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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료, 장례,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부자금

by 은다미보미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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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료, 장례,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부자금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을 통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혼례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 각종 필요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목 차

  1. 복지사례 이야기
  2.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3. 대상자 선정기준
  4. 항목별 융자한도
  5.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복지사례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목돈이 필요한 순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 드립니다.

딸바보 박사랑씨의 경제적 위기의 순간 찾아온 딸의 결혼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해결했습니다.

"아빠의 움츠려있던 어깨를 살려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평소 딸바보로 소문난 박사랑씨에게 고민이 있었다.

그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딸의 결혼식!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박사랑씨는 혼례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이때 주말에 참석한 반상회에서 동네 척척박사로 알려진 부녀회장의 해결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근로자에게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알게 된 박사랑씨.

결국 박사랑씨는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딸의 결혼식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2.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1)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

  * 융자항목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2) 융자항목별 신청대상

  가.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나.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다.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3. 대상자 선정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후 높은 순으로 선발
항 목 : 융자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소액생계비 :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4. 항목별 융자한도

 

혼례비 의료비/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감소임금 내

※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2,000만원

  1. 금리 : 연 1.5%
  2. 상환방법 :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3년/4년 중 선택 가능.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3. 보증방식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신용보증료 : 연 0.9% 별도부담)

 

 

5.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2) 처리절차

신청처리절차

3)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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