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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를 반영해 '24.4.12. 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시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24.3.19)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
- 청년층의 주거주지인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
- 지원기간도 1인당 최대 2년으로 연장
-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기존처럼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힘
-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 |
-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 청년가구 |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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