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

by 은다미보미 2024. 4. 24.
728x90
반응형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를 반영해 '24.4.12. 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시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

 

 

목 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목적
  2. 청년월세 신청시기
  3. 청년월세 지원내용
  4. 청년월세 지원대상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목적

 

  •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24.3.19)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
  • 청년층의 주거주지인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
  • 지원기간도 1인당 최대 2년으로 연장

 

 

 

2. 청년월세 신청시기

 

 

  •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기존처럼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3. 청년월세 지원내용

 

 

  •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힘

 

 

 

4. 청년월세 지원대상

 

  •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