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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대환대출

by 은다미보미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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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대환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1.6%~3.3%)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대환대출

 

 

 

목 차

  1. 대출대상
  2. 신청시기
  3.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4. 대출금리
  5. 기타사항

 

 

 

 

1.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기타 조건

구 분 세부조건
무주택 o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o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1.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2.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
    로 중복대출 불가

 5.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소 득 o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 산 o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신용도 o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2.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3.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3.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o DTI : 60% 이내

         o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4.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천5백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억3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적용기간 : 기본 5년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경우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

 

2) 특례금리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 + 0.55%p 금리 가산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경우

     ①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②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분할상환방식, 전국 수탁은행)

     - 위 ①, ②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구 분 적용기준 우대금리
o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o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o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o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o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 통한 우대금리 가능
연 0.2%p
o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연 0.1%p

 

 

 

5. 기타 사항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서로 평가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o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
   및 대출금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o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o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o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 상담문의

     - 대출심사 상담 : 취급은행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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