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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놓치지 말자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 유용한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3. 신청대상자
- 만 19 ~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
4. 융자용도 및 지원 조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비 고 |
취급은행 | o 하나은행 | |
융자한도(최대) | o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2023.5.2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 |
지원금리(서울시) | o 대출금의 연2.0% |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5.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6. 대출연장 예외적용 및 한도조회 방법
※ 대출연장 예외적용 | ※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 o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o 하나원큐 APP이용 (APP접속→상품가입→대출→전세→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 모바일 간편조회는 참고용이며, 신용평점이나 본인 연소득, 부채현황, 부동산 규제사항 등에 따라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개요 | 청년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사업개요 | 청년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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