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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가입방법, 은행, 금리까지 한방에 정리
정부에서는 '청년 내집마련 1,2,3'('23.11.24)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24.2.21)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장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그게 뭐지?
- 청약통장 가입자격은?
-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서류 및 신청장소는?
- 기존 청약통장보다 좋아졌다는데 뭘까?
-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은?
- 자세한 상담과 문의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 강화
- 나이제한은?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수준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천만원 이하 / (기혼) 연 1억원 이하 |
- 납입한도는?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 신청 시 요건 확인 후 전환 가능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향후 은행 방문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
- 분양계약금 납부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가.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무주택 기간만큼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5,000만원(원금) 한도,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나.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15.4%)
다.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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