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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원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할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중에 취업형 '시니어인턴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업정의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나. 지원대상
- 참여기업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신청불가! |
- 참여자 :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 (단, 참여 신청서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신청불가! |
다. 지원내용
구 분 |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
참여기업 지원금 | |
지원금 | 지원내용 | ||
일반형 | 1인당 30만원 |
인턴지원금 | o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채용지원금 | o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o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세대 통합형 | 1인당 30만원 |
채용지원금 | o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장기취업 유지형 |
- |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
o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18개월 80만원 - 24개월 80만원 - 30개월 60만원 -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가. '시니어인턴십' 기관의 역할
-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관리
-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및 시행
- 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 지원금 교부신청·지급 및 관리
- 참여기업에 대한 신규 채용 및 계속고용 유도
- 참여자 장기고용을 위한 사후관리
- 참여기업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나. 신청요건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지자체 수탁 노인취업지원기관(센터)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 기업(직능별) 협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지원 단체 및 기업주 단체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다. 신청제한
○ 과거 5년 이내 운영안내 및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탁 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 수행기관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 중 공모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1년 미만 기관(사업자등록증 기준) |
- 사업 운영시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인센티브 지원
구 분 | 내 용 |
위탁운영비 | ○ (지원수준) 참여자 1인당 30만원의 위탁운영비 지원 - 위탁운영비는 일반형 기준 인턴기간 내 참여자 실 근무기간에 따라 집행 가능하며, 세대통합형은 기업지원금을 지급 완료 후 집행가능 ※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2024년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에 따름 ○ (집행기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외부활동비(여비, 업무 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송금수수료, 계속고용 인센티브 등 * 참여자 중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지원금 지급까지 완료된 경우 참여자 1인당 지급하는 위탁운영비 중 50%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계속고용 인센티브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채용성공보수 | ○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참여시작일(인턴기간 포함) 기준 18개월 이상 근로유지 시 18·24·30·36개월 이후 1인당 각 5만원 수행기관에 지급 가능 |
"신청서 제출은 '24.3.21.목 ~ 4.4.목. 오후 6시까지이고,
접수는 등기 우편, 방문 접수 둘 다 가능!
***시니어인턴십은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취업알선형'을 시니어인턴십 신청량 대비 50% 이상은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공지사항> 상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d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제 2024-취업지원부-01호 「2024년 취업형 수행기관」 추가 공모 60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취업형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
www.kor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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