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고 월 최대 20만원 받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연령·거주요건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 |
2)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 소득·재산요건
1)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 분 | a) 청년가구 | b) 원가구 |
c)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 월 13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 월 471만원) |
d) 재산가액 | 1억2,200만원 이하 | 4억7000만원 이하 |
a)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b)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c)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d)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2)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 ❶ 30세 이상, ❷ 혼인, ❸ 미혼부·모 또는 ❹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 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 지원규모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함.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o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 |
▶ 신청방법
1)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2)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 신청시기
1)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2)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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