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놓치면 손해,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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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개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특히,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가 증가함에 따라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학교/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 (대학) 아래 해당 대학 중 사업참여 신청 후 재단이 승인한 대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단,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및 「평생교육법」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 (학생) 사업 참여대학의 학생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 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범위
1. 신청기간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늦어지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 (1학기) ’25. 2. 4.(화) 9시 ~ 3. 18.(화) 18시까지
- (2학기) ’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확정 시 해당 기간 준용하여 운영
■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원활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
* 신청 마감일은 동일 시간대 동시접속이 많아 신청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아울러, 신청완료 이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해당서류 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완료 후 해당 서류 및 가구원동의 누락 시 장학금 심사 및 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단, 대학생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 학기 최초 1개월 분(3, 9월)은 20만원 정액 지원
3. 지원범위
- (지원 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 차입금 이자와 중복청구 할 수 없음(월세 대출이자는 가능)
-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관련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 수 협, 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PASS, KB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 인증서,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NH인증서, 우리인증서, 드림인증, 카카오뱅크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이용자 등록(회원가입)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입력
3.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4. 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장학금 > 장학금신청 > 통합신청 선택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및 지급 절차도
위의 내용은 주거안정장학금에 관한 주요 내용만을 다루었으니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바로가기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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