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의 부담을 낮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인 거래로 인한 불안감과 역전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전, 월세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을 완화했고, 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시세 반영을 허용하며 세제 혜택을 부여
- 임대 운영 수익을 일반 국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임대 리츠 수익 발생 시 공모를 유도해 배당 활성화
- 기타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
1) 기업형 등록임대 인센티브
- 양질의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예: 100호 이상 등록 법인) 혜택 확대
- 기업형 사업자는 등록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 상향(예:2천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
2)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예: 20년) 신규 도입 운영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
- 임대수익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토록 규제 최소화 및 세제지원을 확대
※ 장기임대리츠가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모 리츠 참여 유도
3) 임대 규제 완화
-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 완화
- 의무 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시세반영이 가능
※ 현재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중 (통상 2% 내외)
4) 세제 지원
- 임대인에게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특화된 주거서비스인 고령자 특화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스테이’, 1인 가구 등 일반 청년 등을 위한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
- 사례 1) KT ESTATE의 '리마크빌'
- KT Estate는 KT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리마크빌' 공급 중이며, 룸클리닝, 세탁대행 서비스 제공, 코인세탁실
및 입주민 전용라운지 등 공용공간을 운영중
- 사례 2) SK D&D의 '에피소드'
- SK D&D는 민간임대주택에 다양한 공용공간(회의실, 공유주방, 공용거실 등)을 제공하고, 입주민 대상으로 심부름
서비스, 가구대여 서비스를 제공 중
- 청약시 비(非) 아파트 소형, 저가 주택의 무주택 인정기준
기준(공시가격) | 현 행 | 개 선 |
수도권 | 1.6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지 방 | 1.0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24.5.17일 국토부장관과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추진방향 논의
-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
-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생애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함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
- 또한 “정부에서는 각계의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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