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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의 부담을 낮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by 은다미보미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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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의 부담을 낮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인 거래로 인한 불안감과 역전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전, 월세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목 차

  1.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란?
  2.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례는?
  3. 청약 시 무주택 인정기준
  4. 주거복지포럼 간담회

 

 

 

 

1.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란?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을 완화했고, 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시세 반영을 허용하며 세제 혜택을 부여
  • 임대 운영 수익을 일반 국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임대 리츠 수익 발생 시 공모를 유도해 배당 활성화
  • 기타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

     1) 기업형 등록임대 인센티브

       - 양질의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예: 100호 이상 등록 법인) 혜택 확대

       - 기업형 사업자는 등록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 상향(예:2천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

     2)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예: 20년) 신규 도입 운영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

       - 임대수익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토록 규제 최소화 및 세제지원을 확대

        ※ 장기임대리츠가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모 리츠 참여 유도

     3) 임대 규제 완화

       -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 완화 

       - 의무 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시세반영이 가능

        ※ 현재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중 (통상 2% 내외)

     4) 세제 지원

       - 임대인에게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특화된 주거서비스인 고령자 특화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스테이’, 1인 가구 등 일반 청년 등을 위한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

 

2.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례는?

 

  • 사례 1) KT ESTATE의 '리마크빌'

      - KT Estate는 KT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리마크빌' 공급 중이며, 룸클리닝, 세탁대행 서비스 제공, 코인세탁실

        및 입주민 전용라운지 등 공용공간을 운영중

리마크빌 동대문(좌)과 리마크빌 영등포(우)

 

  • 사례 2) SK D&D의 '에피소드'

      - SK D&D는 민간임대주택에 다양한 공용공간(회의실, 공유주방, 공용거실 등)을 제공하고, 입주민 대상으로 심부름

       서비스, 가구대여 서비스를 제공 중

에피소드 수유(좌) 및 에피소드 성수(우)

 

 

3. 청약 시 무주택 인정기준

 

  • 청약시 비(非) 아파트 소형, 저가 주택의 무주택 인정기준
기준(공시가격) 현 행 개 선
수도권 1.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지 방 1.0억원 이하 2억원 이하

 

4. 주거복지포험 간담회

 

  • '24.5.17일 국토부장관과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추진방향 논의
  •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
  •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생애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함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
  • 또한 “정부에서는 각계의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주거복지포럼 간담회('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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