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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by 은다미보미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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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난 11.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그나마 결혼은 했음에도 아이 낳기를 꺼리는 안타까운 현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런지 관심이 갑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준 : 맞벌이 부부 한정되며, 연간 가구소득 기준은 2.0억원까지 확대
  •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기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며 추후 검토할 계획

 

 

"금리 수준은?"

  • 기본금리 : 구입자금 대출은 3.30~4.3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은 3.05%~4.10%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 우대금리 :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혜택 부여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

 

 

 

 

"시행시기"

  •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241128(석간)신생아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주택기금과)_.pdf
0.38MB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www.molit.go.kr

 

 

 

 

[GOOD정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지난 11.14일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one.good-man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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