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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4일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이바라는 주택"
-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
- 재건축 안전진단은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
-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 및 주택공급 확대 기대
-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 적용하여 의사결정 크게 빨라질 전망
-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 명칭 변경 :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
- 변경 사유 :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
- 재건축 진단 통과시기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현행 : 재건축 진단 통과 못할 시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착수 불가)
-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 폐지
-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조정 : '정비구역 지정 이후' → '정비구역 지정 전' 가능
-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 대폭 간소화
- 조합사업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 추진 위해 공공기관(LH 등), 신탁업자 등과 협약체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받는 등 절차 투명화
- 조합 총회 의결권 방식 개선 : '서면의결 방식' → '전자방식'
- 전자방식 도입으로 각종 분쟁 저감,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 기대
- 온라인 통한 총회와 현장 총회 병행 개최하여 조합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
-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 허용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241114(참고)_30년_이상_아파트_안전진단_없이_재건축_착수_가능(주택정비과_등)_.pdf
0.39MB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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