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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민원 편의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개발사업을 하시는 법인이나, 예비 건축주 분들께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 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그 동안 뭐가 불편했던 거지?"
불편 사례를 살펴보면,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 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개선 내용은?"
- 시행시기 : '24.12.9.월. 부터 건축물 신축 시
- 기 존 :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신청
- 변 경 :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 완료)
-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 분석, 설계 및 적용 모듈 개발
-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 건축 인허가 정보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 제공
- 알림 받은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
-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건물 신축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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