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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정보]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

by 은다미보미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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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주소 자동 부여
신축 건물 주소 자동 부여

 

국토교통부에서 민원 편의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개발사업을 하시는 법인이나, 예비 건축주 분들께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 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그 동안 뭐가 불편했던 거지?"

불편 사례를 살펴보면,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 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개선 내용은?"

  • 시행시기 : '24.12.9.월. 부터 건축물 신축 시
  • 기 존 :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신청
  • 변 경 :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 완료)

 

 

  •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 분석, 설계 및 적용 모듈 개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주소 부여 절차 개선

 

  1.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 건축 인허가 정보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 제공
  2. 알림 받은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
  3.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건물 신축 허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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